[이달의 유엔참전국⑪] 빗발치는 총탄에도 부상자 살핀 인도 '제60야전병원'

최전선에서 전상자 응급조치와 후방수송 도맡아
정전 이후에도 2300여건 수술, 2만여명 환자 치료

편집자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엔 22개국에서 195만7733명이 참전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활약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뉴스1>은 유엔평화기념관과 함께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한달에 한번 총 21회에 걸친 ‘이달의 유엔참전국’ 연재를 통해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활약상을 조명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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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60야전병원 군인들의 모습.(유엔평화기념관 제공)

(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인도는 1947년 8월15일 독립 이후 네루 수상 이래 중립 또는 비동맹노선을 지켜오며 유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했다.

독립 이후 유엔 한국위원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6·25전쟁이 시작되자 란가라지 중령과 341명으로 구성된 제60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들은 공수사단에 예속된 부대로 공수훈련을 받은 의무장병들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종군 경험이 있는 병사들로 이뤄져 있었다. 외과의사, 마취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등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이 편성됐다.

1950년 11월20일 부산에 상륙한 제60야전병원은 미8군에 배정됐다. 이후 영국군 27여단에 배속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고 판단해 2개 제대로 분할해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란가라지 중령은 본대를 지휘해 영국군 27여단을 지원하고 배너지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는 예비의약품을 갖고 대구로 이동해 후방병원을 개설했다. 이 후방병원은 의무요원들의 교육훈련과 전방제대를 지원하는 예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란가라지 중령은 대원들에게 모든 의료품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탈출방법을 모색하던 본대는 평양역에 방치된 기관차와 화차를 구해 의료품을 모두 실어 1950년 12월5일 미 공병대가 대동강 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탈출한다.

본문 이미지 - 문산낙하지점에서 부상자를 치료중인 60야전부대원들의 모습.&#40;유엔평화기념관 제공&#41;
문산낙하지점에서 부상자를 치료중인 60야전부대원들의 모습.(유엔평화기념관 제공)

린가라지 중령과 의무요원들은 이후에도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와 후방수송을 도맡았다. 이들은 총검과 수류탄 대신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60야전부대의 마취의사들은 기체로 된 마취약을 사용해 영국군은 물론 영연방군과 미군까지도 이들에게 수술받길 희망했다.

대구지역에 파견된 분견대는 1951년 2월 유엔민간구호사령부의 민간인 전상자에 대한 구호요청을 받고 1개 외과반이 대구 서부시립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인도 의료진은 한국군을 대상으로 마취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인 외래환자 치료를 위해 진료소도 개소했다.

하루 평균 300여명 이상을 진료하면서 한국의사들에게 기술전수 뿐만이 아닌 병원 운영 능력도 향상시켜 1951년 말부터 한국인들이 서부시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왔다.

이들은 정전협정이 끝난 이후에도 2300여건의 수술과 2만여명이 넘는 입원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9월부터는 포로송환관리단에 합류해 포로송환업무를 지원하다 1954년 2월 인도 포로송환관리단과 함께 고국으로 귀국했다.

본문 이미지 - 대구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60야전부대 의료진들의 모습.&#40;유엔평화기념관 제공&#41;
대구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60야전부대 의료진들의 모습.(유엔평화기념관 제공)

인도군은 총 627명의 인원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들 중 3명이 전사했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60야전병원은 6·25전쟁 당시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과 박애 정신을 발휘해 유엔군사령관·한국 정부·인도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수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20년 7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린가라지 중령을 선정했다. 의무요원들을 진두지휘하며 직접 전장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등 헌신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lordly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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