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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인데, 재예치할까요?"…숨은 금융자산 없게 소비자 안내 강화

금융당국, 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이르면 하반기 제도 시행…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전담조직 운영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3-01-31 12:00 송고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9시30분에서 9시로 복원된 30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으로 고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9시30분에서 9시로 복원된 30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으로 고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1년을 초과하는 예금 상품 가입자들은 연 1회 자동입금계좌, 자동재예치 등 만기 시 예금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상반기 기준 금융권에 숨은 금융자산은 16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말 12조3000억원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만기도래 전,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 등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해 숨은 금융자산 최소화에 나섰다.

먼저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예금의 경우 만기 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 방식 등이 안내되는 형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나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금융상품 만기 도래 이후에도 조회·환급 방법 등의 안내가 직전보다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개별 금융사들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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