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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 징역 3년…법정구속

화가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재판부 "반성 없고 죄질 나빠"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박명훈 기자 | 2023-01-17 16:08 송고 | 2023-01-17 16:13 최종수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에서 60대 유명 화가가 보조 업무를 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미술계에서 활동해온 화가로, 2021년 5월15일 B씨에게 술을 마시자며 호텔방에 가자고 권유하고, 호텔방에서 B씨가 저항했는데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개인 전시회에서 보조 업무를 맡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사건 당일 A씨와 저녁 회식을 하고 A씨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리고 상담소에 방문해 증거 채취 등을 요청하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술계에서의 지위 및 회사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갑작스럽게 접촉했을 때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 부산 등 국내를 비롯해 뉴욕, 파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해온 유명 화가로 알려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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