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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청각장애인 위한 '가정 법원' 용어 수어집 펴내

'가사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 19일 발간
형사절차·민사절차 이어 가사절차 용어집…내년엔 행정절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2-12-19 15:40 송고
법원행정처가 19일 발간한 가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일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19일 발간한 가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일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표준화된 수어(手語)로 가사절차 법률용어를 설명하는 수어집이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가사 재판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수어로 번역한 '가사 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어집에는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 소년 범죄 등을 다루는 가정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재판 절차에 따라 세분화해 표준화된 수어 표현 방식으로 제시했다. QR 코드와 링크가 기재돼 있어 동영상으로 수어 표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책자로 인쇄해 청각장애인 단체와 통역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법률용어들은 표준화된 표현이 없어 청각장애인 등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수어집의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책자 발간으로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가사 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을 펴낸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에는 형사절차를, 지난해에는 민사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을 펴낸 바 있다. 오는 2023년에는 행정절차를 다룬 수어집을 발간 후 배포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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