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정부, 안보문서 개정 핑계로 무기수출 금지원칙 깨선 안돼"

"日정부 이번 주 안보 3문서 개정하며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검토"
"우크라 침공을 공격용 무기 수출 구실로 삼아선 안 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주 개정할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구 운용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진보성향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무기 수출의 안이한 확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설을 14일자 지면에 실었다.

일본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육성·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방위장비 이전 확대를 위해 제약을 가능한 한 제거하도록 조언했다.

이에 따를 경우 내용에 따라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그간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신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나 방위비 2배 증대 등과 함께 방위장비이전 3원칙까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에 길을 터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애초에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일본의 과거 무기수출 3원칙을 아베 전 정권이 2014년에 개정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일본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평화 공헌이나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까지 일본은 미국·영국·호주·인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총 12개국과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맺고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20년에는 필리핀에 미쓰비시전기가 만든 경계관제 레이더를 납품하는 등 완제품을 최초로 수출했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기 수출에 의의가 있으나, 분쟁을 조장하는 무기의 수출국이 되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은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전투기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제출한 안보 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며 국제법에 위반한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경우 폭넓은 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를 영국 및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완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가능성과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영국이 수출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검토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각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공격용 무기 수출로 연결하는 구실로 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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