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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교사가 20대 여교사에 성희롱당했다"…진실은?

익산 한 중학교서 좁은 통로 지나가다 신체접촉…주장 엇갈려
성고충심의위 '남교사 불쾌감' 주장 받아들여…교육단체 반발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1-30 11:23 송고 | 2022-11-30 14: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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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와 교육단체가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을 지나가 B교사(50대)를 마주쳤다. 당시 B교사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다.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며칠 뒤, B교사는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A교사에 대해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약자를 향한 폭력과 묵인 방조한 조직 문화가 다수의 여교사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면서 "50대 부장교사가 길을 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고, 길을 비켜서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조직 내 상황, B교사의 상습적인 괴롭힘, B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학교 내 재단과의 관계, 나이, 성별 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관점 개념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사는 오히려 (B교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 행위를 당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B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교사가 지나갈 때 B교사가 몸에 힘을 줘 A교사에게 몸을 부딪힌 점 △지나간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컵에 물을 계속 받은 점 △A교사가 자리로 돌아가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A교사에게 가까이 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전교조는 "학교라는 공간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에서 B교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가 이러한 폭력적 행동들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며 "당시 교감인 C씨도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를 방조하고 묵인해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A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님'을 결정해달라"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들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정수기가 있는 공간은 매우 좁아 당시 A교사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교사가 다른 여교사들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며 "해당 교사들 모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병가도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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