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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반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금속제련업체 폐수…시안 320배 초과

유해물질 '시안' 배출허용 기준보다 320배 초과
시 "환경오염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분할 것"…업체 고발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2022-11-29 18:21 송고
11월19일 경남 해반천에서 4~5cm 크기의 피라미 등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시가 수거를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11월19일 경남 해반천에서 4~5cm 크기의 피라미 등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시가 수거를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 해반천에서 지난 19일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폐사한 가운데 원인조사에 나선 시가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낸 삼계동 한 금속제련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해도심을 관통하는 해반천에서 4~5cm 크기의 피라미 등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시는 물고기 폐사체 350㎏을 수거하는 동시에 하천 오염원인 조사를 벌여 하천 상류인 삼계동 감분마을에 있는 금속제련업체 A사를 특정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12월부터 운영을 해 온 A사는 광물에 화학약품을 첨가해 값이 나가는 금속을 추출하던 공장으로 지난해 10월 말 폐업했다.

A사는 최근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남아있던 슬러지가 공장 바닥에 쏟아지자 이를 물로 청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척폐수 약 960ℓ가 사업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해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조사 직후 A사의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잔여 폐수와 침전물을 수거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유해물질인 시안(CN)이 배출허용 기준 1㎎/ℓ보다 3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로 일명 청산가리의 주요 성분이다.

시는 폐업한 A사의 전 대표를 최근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는 추가 오염원 파악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삼계동 감분마을 내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수무단배출 업체에 대해 강력 처분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며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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