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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 129만 세대…'위기가정' 전수 조사 필요

상환액 납부자 늘었는데…건보료 양극화 심각
체납 세대 80%는 빈곤계층…74%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2-10-20 05:30 송고
암투병 등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차려진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빈소를 차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암투병 등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차려진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빈소를 차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 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수는 13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 중 이들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최저소득보험료 부과세대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도 78%에 달하며 이는 약 100만9000세대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간 100만원 미만 100만 세대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월보험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월보험료 상한액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납부액만 2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최고치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보다 500명 가량, 납부액은 약 44억 원 늘었는데 이는 그만큼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기준, 월보험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으로 직장가입자 중 월 보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비율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숫자만 4029명이었다. 이들의 연소득만 6억4721만8884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현 정부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현안이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보 체납 세대 세부 현황을 잘 들여다보면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특히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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