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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무관 IT기업·로펌·법률사무소 임대료 깎아준 연금공단

착한임대인정책 취지에 어긋난 임대료 감면 비판
2년 동안 총 30억 3800만 원 감면 혜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2-10-04 05:40 송고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연금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총 30억38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인정책에 공공기관이 동참할 것을 권고했고, 임대료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밝혀 연금공단도 해당 정책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IT기업, 특허법인,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정책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임대료를 감면한 것이다. 특히 IT기업으로, 가상인간 '로지'로 유명세를 얻은 주식회사 로커스는 강남지사 사옥에서 약 11억61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다가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되기도 했다.

또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의 자회사인 나이스디앤알㈜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였지만 약 3억8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이 밖에도 임대료 감면을 받은 업체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도 있었으며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연금공단의 사옥임대사업에 따른 임대 수익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영업 외 잡수익으로서, 연금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연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감염병 재난 대응이라는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임대 수익이 줄어들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착한임대인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 것은 연금공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금공단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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