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에 형광펜 칠해 비밀번호 알아내…4천만원 훔친 절도범 집유

본문 이미지 - 대전지법 / 뉴스1 DB
대전지법 /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과 천안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시계와 반지 등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 지워진 지문위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리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절취품이 모두 환부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ysaint092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