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과 천안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시계와 반지 등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 지워진 지문위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리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절취품이 모두 환부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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