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은행앱에서 보험·증권 업무까지…'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 열린다

금융위 '금융규제 혁신방안' 공개…"금융회사 플랫폼 업무 활성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허용, 카드사는 타사 상품도 판매중개 가능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2-08-23 17:3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가 열린다. 전자문서 확인이나 본인확인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은행 통합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헬스케어'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고객들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사의 통신판매중개업이 허용돼 하나의 카드앱에서 다양한 카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이 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은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카드 등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도 허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 통합앱 운영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전자문서중계업무'와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본인확인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회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관련 물품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의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우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카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타사의 카드 판매 중개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지주에 대해선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jhku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