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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주도권 '공공→민간'…용적률 500% '인센티브'[8·16대책 톺아보기]③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조합 없이도 사업 추진 가능
참여도 주목…"부지발굴·재원확보·민간협력 3대 핵심요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8-22 05:40 송고 | 2022-08-22 08:28 최종수정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이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8·16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공급의 중심 축도 공공에서 민간으로 더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 공급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주택 공급의 주체는 '민간'으로 명시됐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이다.
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신탁사·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전체 후보지 76곳 중 45곳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주민반발에 부딪혀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간 공공에만 부여됐던 용적률 상향(최대 500%)과 세제 혜택,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민간에 준다.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인허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심의·교통·교육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정비 사업에서는 통합심의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의 중복·지연 없이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강제수용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통합심의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측면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국토부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을 위해 연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포함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민간이 참여할지 미지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그간 규제됐던 부분의 완화가 동반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는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더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며 "부지 발굴, 재원 확보와 함께 민간 협력이 이번 공급대책의 효과를 결정짓는 3가지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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