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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8-11 16:19 송고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군인권센터가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다.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공군15비 소속 A하사가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공군20비에서 성추행을 겪은 뒤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하사에게 데려가 신체적 접촉을 강요했다. 이 때문에 A하사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성폭력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군인권센터는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며 "담당 군검사가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하며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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