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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중개 연내 추진한다는데…업계는 기대·우려 교차

금융당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적용 연내 허용 추진
방카 25% 룰 등 조건부 추진 가닥…"핀테크 일률 적용 우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2-08-09 06:01 송고 | 2022-08-09 09:49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로막혔던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 중개 서비스를 연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상품 모집 규모와 종류 등 규제 조건을 내걸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핀테크 업계와 만나 '온라인플 랫폼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등 핀테크 업체의 금융서비스 영위 여부가 골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연내 핀테크 보험비교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현재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금소법상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에 가깝다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 핀테크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보험대리점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 보험대리접업법상 전자금융업자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자격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 비교·추천을 주력 사업 모델로 채택했던 핀테크 업체들은 법에 막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보험 비교 서비스를 내리거나 자회사로 보험대리점을 설립, 우회해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된 서비스만을 운용해 왔다. 일부 중소형 회사들은 영업을 중단한 채 투자금만 날리는 상황이 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보험 상품 중개가 막힌 핀테크 업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해당 논의가 시작된 지 10개월여 만에 논의가 진척된 것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논의가 재개된 점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신청했고, 그동안 팔 다리가 다 잘린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연내 추진한다고 하는 게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려 역시 상존한다. 금융당국이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대신 부가 조건을 붙이는 방식을 동시에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채널 범위를 사이버마케팅(CM)으로 제한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 △3개 상품 이상 의무 추천 △판매 상품 개수 제한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의 경우, 핀테크에 일률 적용하는 데 대해 우려가 높다. 이는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대형 보험사 및 은행계 보험사 위주의 방카슈랑스 시장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룰"이라며 "중소 핀테크사들에 이같은 규제를 적용해 버리면 문제 소지가 있다. 빅테크처럼 보험계열사가 전혀 없으니까 해당 규제를 적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적인 회의를 갖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가 조건들 역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가 이뤄지다 보면 이해 갈등도 있고, 규제 형평성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방향이 정해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 비교·추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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