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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남동 창단 3년만에 '해체'…K리거 꿈꾸던 선수 30명 '어쩌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2-08-03 05:50 송고
FC남동 경기 모습.(구단 제공)© 뉴스1
FC남동 경기 모습.(구단 제공)© 뉴스1

인천 유일의 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창단 3년만에 해체된다. 남동구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해 진 탓인데, 선수들의 꿈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일 FC남동에 따르면 최근 내부회의를 열어 구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남동구의 재정지원이 끊긴 후 수개월째 선수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 해체의 결정적 사유다. 현재 체불임금만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FC남동은 창단한지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호 전 구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 구단을 창단하고 1년에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FC남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만들었다.
재정지원은 FC남동이 팬덤이 두터운 K1리그 팀이 아닌 자립이 어려운 K4리그 팀이어서다.

K4리그에 속한 17개 구단 중 프로산하 4개·기업후원 1개 등 5개 구단을 뺀 나머지 12개 구단이 FC남동처럼 행정당국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중 A구단은 1년 13억6000만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구단도 7억원 안팎을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FC남동은 창단 때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좋은 성적을 거뒀고 K1리그에 스카우트된 선수도 나올 정도로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창단 때 만든 조례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남동구의회는 창단 찬반여론이 일자 2년 후 다시 논의하자며 조례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동구가 ‘유효기간 폐지’, ‘유효기간 연장’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남동구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의원들의 반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례는 실효됐고 올해 1월부터 재정지원이 끊겼다.

FC남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이번엔 남동구가 나서지 않았다. 남동구가 조례안을 만들어 남동구의회에 상정하고 남동구의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남동구가 조례안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남동구는 “구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진정성 문제와 보조금 지원범위의 법적·재정적 한계, 구단 대표의 사임의사 표명 등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제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수들이다. FC남동에는 20대 초반~후반 30명이 뛰고 있다.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해야 계속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데 30명 모두 이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적이 불발될 경우 선수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구단 관계자는 “해체를 결정한 것이 맞다”며 “선수들이 가장 큰 걱정이다. 우리 선수들은 K1리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는데 구단이 선수들을 뒷받침 못하고 상처만 줬다”고 미안해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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