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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사회적 합의없이 추가입법되면 문제점 심각하게 악화"

박병석 의장 중재안 여야 수용하자 하루 만에 입장 발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2-04-23 13:44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거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후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전날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해 28일 혹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 하루 만에 공식입장을 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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