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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초교 1학년 명심보감 필사 두달째 조사…아동학대 판정"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남구 적극적 대응해야"
남구 "적법한 절차 따라 면밀히 조사중…조만간 마무리"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2-02-16 14:27 송고
16일 오전 광주 남구청사 1층 앞에서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6일 오전 광주 남구청사 1층 앞에서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생에게 6개월간 명심보감을 필사시키고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금지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관할 지자체인 광주 남구에 아동학대 판정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 남구청사 1층에서 광주남구청의 광주 한 사립초교 아동학대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광주 한 사립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며 "하지만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결정하는 광주 남구는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깜깜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학생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과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하고 피해 아동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조만간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된 직후 피해 아동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뒤이어 해당 학교 담임교사와 교감과 만나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교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다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이 옮겨적은 명심보감 필기.(학부모 제공)2021.12.2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이 옮겨적은 명심보감 필기.(학부모 제공)2021.12.2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해당 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은 최근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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