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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의료원,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

“성남시의회, 최초 주민발의 조례 47초만 날치기 부결에 결심”
“시장돼 성남의료원 탄생…공공의료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09-13 10:40 송고 | 2021-09-13 10:41 최종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성남시의료원의 활약에 저로서는 무척 큰 보람을 느낀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제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성남시의료원의 활약에 저로서는 무척 큰 보람을 느낀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제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환자가 성남시의료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하셨다고 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남시의료원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인권변호사로 지내다가 시민운동에 뛰어들 무렵에 성남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했다"며 " 이때 저도 공동대표로 주민들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그때 열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며 "1만8595명이나 되는 시민께서 한겨울에 언 손을 녹여가며 지장 찍어 마련한 조례인데 몇몇 정치인들 손에 순식간에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방청하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수배되었다. 제 전과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며 "2004년 3월28일 오후 5시, 수배를 피해 숨어 있던 한 교회 지하실에서 선배가 싸온 도시락을 먹다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터졌다. 그리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실을 바꾸자.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다른 이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로부터 10년이 2013년 11월, 저는 성남시장으로서 시립의료원 기공식 버튼을 눌렀고, 2017년 하반기에 드디어 성남시의료원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은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공공의료 확대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50대 여성 이모씨가 성남시의료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고 59일만에 무사 퇴원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감기증세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거점 전담병원인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인공호흡기 치료에도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위기를 맞았다.

결국 체외막산소화장치, 즉 에크모(ECMO-환자의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환자의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해 다시 채혈하는 기계순환호흡보조 장치) 치료에 들어갔다.

이씨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크모 치료 49일째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이후 열흘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에크모 장치를 제거하고, 퇴원과 함께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이씨는 "의료원에 들어온 것은 알겠는데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기억도 안난다.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완쾌되어 일상으로 돌라가게 돼 너무 좋다"며 "박준석 과장님과 주치의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등 의료진들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평생 잊지않고 살겠다""며 퇴원 소감을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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