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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질주' 오토바이 4년간 1.5만건…'수도권 제1순환' 1위

지난해 4년來 20% 급증…연 평균 3000대 고속도로 진입 '모험'
박성민 의원 "치사율 높은 오토바이, 진입방지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9-10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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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4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는 총 1만4936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2020년 326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엔 2016년에 비해 4년 만에 진입‧신고 건수가 20% 넘게 늘었다. 

노선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 2907건(19%), 경인고속도로 2094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방지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63조에선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과 변칙적 운전문화, 교통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인식 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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