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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위기, 금융당국이 결자해지"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9곳 공동 성명 발표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9-07 16:32 송고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 뉴스1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 뉴스1

"암호화폐 산업 규모가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기형적으로 독점적인 구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옳지 못한 방향이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7일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9곳(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개정 특금법에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 사업자, VASP)는 오는 9월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관련 사업자가 9월24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 마감일이 불과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와 계약) 한 곳뿐이다.

중소 거래소들은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을 들여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등을 구축했음에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까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벼랑 끝에 선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대표들은 "최근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들에게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구분 △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 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하여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사 기간 중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9곳의 중소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제거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 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강조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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