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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다치게 하고, 난폭운전도' 오토바이 운전 2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8-06 11: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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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단속돼 오토바이 운행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돼 순찰차로 뒤쫓아온 경찰관 B씨가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라고 지시했는데도 매단채 20m 가량을 몰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7월6일 오후 2시20분께도 단속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을 수차례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충격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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