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로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현재까지 적법화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 지난 4월30일 적법화 기간을 종료했다.
현재 군은 대상 농가 367곳 중 91%인 335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 32곳은 폐업·이전·위반시설 철거 등을 유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후 현장점검에서 위반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악취와 가축전염볌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