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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34년·전자발찌부착 30년 선고(2보)

"피해자를 게임아이템으로 본 반사회적 범행"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2021-04-08 14:53 송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갓갓'에게 법원이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지난해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갓갓' 문형욱. 2020.5.13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갓갓'에게 법원이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지난해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갓갓' 문형욱. 2020.5.13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갓갓·24)에게 법원이 징역 34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 조순표 판사)은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해 10월12일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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