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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1700억원…인출자 10배↑

지난해 가입자 581만명 145조원 적립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12-22 12:00 송고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린 전세 매물.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린 전세 매물. © News1 최현규 기자


퇴직연금이 지난해 가입자수 581만명, 적립금액 145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4만명이 2조8000억원을 중도인출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중도인출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18만1464곳 가운데 31만8374곳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도입률은 전년에 비해 1.3%p 증가한 26.9%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근로자 1087만9260명 중 543만9436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가입률은 전년에 비해 2.1%p 증가한 50.0%였다. 가입 대상 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 근로자는 581만244명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년 대비 42.8%(1만2011명) 증가한 4만91명이고 중도인출 금액은 27.7%(2670억원) 증가한 1조2000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입이 1만8319건으로 인출한 사람의 45.7%, 인출금액의 44.9%를 차지했다. 그외 장기 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한 중도인출액은 전년 280억원에서 2016년 172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인출자는 같은 기간 689명에서 7248명으로 증가했다. 기타를 제외한 사유별 1인당 인출금액을 비교하면 장기 요양(4300만원), 주택 구입(3000만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2400만원) 순이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총 금액은 전년에 비해 16.2%(20조3000억원) 증가한 145조3000억원이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68.1%, 확정기여형(DC)이 22.9%, IRP특례형이 0.5%, IRP형이 8.4%를 차지했다. 

신규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 581만명 중 남성은 361만명(62.1%)으로, 여성(220만명)의 1.64배 수준이다. 20대까지는 여성 가입 근로자가 더 많은 반면, 30대부터는 남성 가입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비는 30대(31.6%), 40대(29.3%), 50대(19.6%), 20대(13.4%)의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8.9%는 원리금 방식, 6.8%는 비원리금 방식, 4.2%는 대기성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은행사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며, 그 외 생명보험사(24.6%), 증권사(18.1%), 손해보험사(6.5%), 근로복지공단(0.8%)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한 사람은 전년에 비해 5만121명 증가한 26만6389명, 수급금액은 4219억원 증가한 3조9060억원이었다. 연금으로 수급한 사람은 전년에 비해 2831명 증가한 5866명, 수급금액은 2190억원 증가한 3311억원이었다. 2016년 신규 연금 수급자는 전년에 비해 1340명 증가한 2839명이고, 신규 연금 수급금액은 1193억원 증가한 1772억원이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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