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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부부싸움…승무원 발로 차고 3시간 난동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1-30 18:04 송고 | 2017-01-30 18:58 최종수정
대한항공 여객기 News1 DB
대한항공 여객기 News1 DB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나 3시간여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물품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개정 전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나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8시30분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시간여 동안 기내에서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자신을 말리는 승무원(34·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3주간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또 승무원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700만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부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내 난동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기내 난동 발생시 전기충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난동 승객을 신속히 포박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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