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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후레자식' 작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 고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7-04 18: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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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이 살인 등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웹툰 '후레자식'의 작가 황영찬씨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42)는 "네이버에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담긴 웹툰이 게재되고 있다"며 송파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웹툰 '후레자식'은 살인자 아버지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김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다음 아고라 등에 쓴 글에 따르면 해당 웹툰은 장기적출, 장기밀매, 원조교제 등 자극적인 소재를 버젓이 다루고 있어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웹툰작가 황씨 외에 네이버 대표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화가협회 회장 등을 각각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가를 포함해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등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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