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동기 성추행하고 가글액 먹인 공군상병에 징역2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7 12: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군 동기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공군 상병에게 징역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습상해,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해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상병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 군 생활관에서 정모씨(20)를 이유없이 발로 걷어차는 등 95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다.

정씨를 침상 위로 밀친 후 정씨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 상병은 또 정씨에게 콜라 1리터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황씨의 혐의 가운데 상습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황씨의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황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황씨가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동기인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황씨는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콜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2심 법원은 "군내에서 벌이지는 폭력범죄는 군기강의 근본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단하지 않을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황씨의 공소사실중 상습상해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juris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