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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핀 과외교사, 1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결혼 파탄 책임 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02-09 01:59 송고

남편 몰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과외교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 A(5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B(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배우자가 있는 A씨의 부인과 친밀하게 교제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B씨는 A씨 아들의 과외교사로 일하는 등 10년 동안 A씨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B씨가 지난 2005년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A씨의 부인이 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국내외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 결국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A씨 부인은 지난 2011년 5월 남편에게 "강원도 출장을 와 하루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유명 호텔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A씨의 지인과 급작스럽게 마주치게 됐고 당황한 부인은 다시 남편에게 전화해 "중요한 일이 있어서 B씨와 호텔에 왔으니 조금 있다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둘러댔다.

이를 수상히 여겨 부인을 추궁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스러워했다.

둘은 2013년 8월 협의이혼을 마쳤고 A씨는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있었다"며 B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hk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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