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 곳 중 29곳이 미설정 구역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설정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주정차 등을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시장이 지방경찰청창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도색비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미지정 유치원에 대해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관련예산 확보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