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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무산된 에잇시티사업…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1일 기본협약 해지, 자본금 확보 실패 SPC에 책임 물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3-08-01 06:06 송고
에잇시티사업 조감도© News1

1일 인천시-캠핀스킨 간 인천 용유·무의복합개발(에잇시티)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이로써 사업비 317조원의 사상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꿈꾸던 에잇시티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에잇시티는 기본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국제소송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에잇시티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논란이 될 쟁점 등을 짚어본다.

◇ 어떻게 시작됐나

에잇시티사업은 지난 2006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독일의 캠핀스키 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기관은 2007년 7월 25일 캠핀스키가 출자한 K컨소시엄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본금 증자를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컨소시엄은 약속한 기일 내 자본금 증자에 실패했고 이 사업은 과도기를 맞는다.

이후 두 기관은 2008년 8월 22일 과도기를 타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약정서를 만든다.

약정서 내용에는 2008년 12월 15일까지 자본금 500~10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SPC 설립 이전까지 과도기적 운영체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만약 K컨소시엄이 SPC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2007년 7월 25일 인천시와 캠핀스키가 맺었던 기본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K컨소시엄의 ‘기본협약서 권리 포기각서’까지 받아뒀다.

과도기 타파를 기대했던 이 사업은 K컨소시엄이 또 다시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초로 기본협약 해지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시는 10여 차례나 K컨소시엄에게 자본금 확보 기회를 줬고 ‘기본협약 해지 문제’는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K컨소시엄이 자본금 확보 기일을 여러 차례 어겨 기본협약 해지는 기정사실화 됐었지만 담당 공무원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기본협약이 다시 살아났다”고 회상했다.

◇우여곡절 끝에 에잇시티 출범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2010년 7월 인천시의 수장도 안상수 전 시장에서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 SPC 설립이 되면서부터다. 당초 500~10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SPC를 설립키로 했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3억원의 초라한 자본금으로 SPC는 설립됐다.

(주)에잇시티로 이름을 정한 SPC는 2012년 10월 원래 10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을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사업비 317조원으로 확장한다.

한류관광의 메카 및 MICE산업의 허브를 지향하며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도시의 형상으로 디자인해 사업명칭도 에잇시티사업으로 바꾼다. 2012년 10월 31일 이같은 사업계획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대규모 사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장밋빛 미래가 점쳐졌던 에잇시티사업은 SPC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금 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또 위기를 맞는다.

송 시장은 (주)에잇시티와 자본금 확보 시한을 2012년 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2013년 5월 말로 한 차례 연기해줬으며 다시 6월 말로 연기해 줬다.

(주)에잇시티가 이같은 인천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자 인천시는 7월 10일 (주)에잇시티 측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바로 7월 31일까지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면 8월 1일 부로 ‘기본협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인천시와 해당 주민들을 설레게 또는 울게 했던 에잇시티사업은 1일 기본협약 자동해지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제소송 제기되나

최근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에잇시티 측은 각종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 기본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기본협약상 해지를 하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기본협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본협약 7.2에는 인천시와 K컨소시엄 중 일방이 ‘협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해 위반사유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 위반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때만 기본협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에잇시티 측은 최종 자본금 확보 날짜인 7월 31일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8월 1일 기본협약 해지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종 자본금 확보 날짜가 지난해 12월 말이라고 못 박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본금 확보에 실패한 (주)에잇시티 측에 공문을 보내 올 5월 말까지 기본협약에 따라 위반사유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본협약상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7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주)에잇시티 측은 이밖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지연 ▲이중계약 ▲기밀유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모든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에잇시티 측은 기본협약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제소송이 제기되면 기본협약 위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쟁점이 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향후 용유·무의 개발 방향은

1일 오전 11시 인천경제청은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주)에잇시티 측이 총 13회에 걸쳐 약속을 어겨 기본협약을 최종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향후 용유·무의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존 SPC 주도의 전 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방식을 ‘부분개발, 주체 다양화’로 바꾼다.

또한 오는 30일 이 구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11월 30일부터 행위제한을 완화한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자에게 10만㎡ 이상 규모에 한해 개발권을 준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 제안을 받기로 했으며 필요한 지역엔 15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와 새로운 개발방식이 그동안 애태우던 주민들에게 단비가 돼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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