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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첫재판…일본 징용 할머니들 피해보상 기대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5-24 02:42 송고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들과 '근로정신대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이날 첫 변론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3.5.24/뉴스1 © News1 김호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양금덕(85) 할머니 등 6명(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1억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 할머니 등 원고들의 입장 확인,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안내, 향후 재판 진행 계획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미쓰비시 측은 불참했다.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에서 돌아가실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원본, 번역본, 징용 당시 약정 임금 관련 증거·참고자료, 일본의 당시와 현재의 경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소송대리인 측에 주문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이다.

미쓰비시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대리인은 미쓰비시 측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의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부산고법에서 예정된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31일이다.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인 7월 19일, 8월 23일, 8월 30일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첫 변론을 마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 측은 한달 전에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5월 24일 일제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각각 1억100만원)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부산고법은 7월 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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