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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20대女의 남자친구 살해하려한 60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5-10 01:14 송고 | 2013-05-10 01:42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짝사랑하던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유흥주점 밴드마스터 유모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께 지인의 소개로 서모씨(26·여)를 만나 연정을 품게 됐다.
유씨는 이후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취했다.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서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서씨의 집 앞에서 숨어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려했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고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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