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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현관 앞 집회도 '건조물 침입'"

'통진당 압색' 반발해 검찰청사 시위,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5-02 20:01 송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다 검찰 관계자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더라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씨(24) 등 9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5월22일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신씨 등은 이를 규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침입해 '정치검찰 물러가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다 시위 시작 50여분 만에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청 현관 앞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 관리자가 외부와 경계에 문, 담 등을 설치해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송 판사는 "검찰청 현관 앞은 검찰청 청사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검찰청과 외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 담 등이 설치돼 있어 검찰청 구내와 외부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사실상 검찰청 건물의 평온이 깨졌다"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검찰청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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