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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시험" 강간·나체 촬영 목사 징역 5년

친손녀처럼 키우겠다더니…협박·회유하며 강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3-26 11:21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겠다며 20대 여성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목사 서모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성공을 꿈꾸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해 대학진학도 못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약 2개월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상을 키우려 애쓰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A씨(21·여)를 7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16일 서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의 어머니에게 "내가 딸을 책임지고 키워서 재산 후계자로 삼겠다. 시집보낼 때도 좋은 집에 혼수도 다 해서 보내겠다. 아는 음대교수들에게 부탁해 공짜로 음악 레슨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 친손녀처럼 보살피겠다"고 설득해 A씨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부터 돌변한 서씨는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시에는 네 부모의 목회도 끝나는 것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라고 협박해 A씨를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찍기도 한 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음란물에 나오는 배우보나 낫다고 자랑하며 나체를 보이며 자세를 취해 촬영한 것 뿐"이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 번째 사진은 피해자가 단순히 서있는 모습일 뿐 음란물에 나오는 모습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얼굴은 굳은 표정인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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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A씨 외에 김모씨(54·여) 등 7명의 피해자들이 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해 11회에 걸친 다른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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