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검찰은 C사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김 모 씨(65)와 부사장 김 모 씨(57)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림은 범행 개요도.(서울중앙지검 제공)관련 키워드국제뇌물사건국가신인도황두현 기자 검찰, 김용현 연이틀 소환…尹 이어 추가 소환 불응 예고(종합)"'檢 출석 요구'는 尹체포 위한 빌드업?"…허 찔린 경찰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