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 …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6.7/뉴스1

kkyu610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