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기사[그래픽]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추이[오늘의 그래픽] 올림픽 사상 첫 야외 개막식…베일 벗는 '파리 센강 퍼레이드'[그래픽]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 정당지지도[오늘의 그래픽]2024 파리 올림픽 주요경기 일정[그래픽]7월 넷째 주 분양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