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의 차량을 막으려다 경찰에 제지 당하고 있다. 2024.10.17/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이태원참사김광호서울경찰청서울서부지방법원관련 사진서부지법 아수라장'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무죄 선고구윤성 기자 발언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발언하는 손경식 경총회장이재명 대표,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