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돼 최고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 방문할 경우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약 30% 오른다. 2024.9.13/뉴스1
kysplanet@news1.kr
이날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돼 최고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 방문할 경우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약 30% 오른다. 2024.9.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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