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또다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4월에는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4.6.26/뉴스1
yoonphoto@news1.kr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또다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4월에는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4.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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