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보고 방식 조업 여건에 맞춰 개선…개정 '어선안전조업법' 8일 시행

출항 후 일반해역서 24시간 이내 1번 등 일정시간 간격에서 이내로 개선
미통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장한 14일 새벽 해경의 경비 하에 어선들이 어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속초해양경찰서 제공) 2023.4.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장한 14일 새벽 해경의 경비 하에 어선들이 어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속초해양경찰서 제공) 2023.4.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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