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문금주 의원 전남특별자치도법 대표발의…환영"

공감대 확산 공동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적극 노력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DB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11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극복 및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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