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대통령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제279회 1차 정례회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79회 1차 정례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4.6.11/뉴스1
김제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79회 1차 정례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4.6.11/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1일 채상병 죽음에 대한 부당한 수사외압 중단과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채상병 죽음에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행태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세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끝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부당한 수사외압에 대해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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