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담배판매 심사 방해 의혹…지자체선 "기준미달 따른 것"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 주장

광주 북구의회./뉴스1 DB
광주 북구의회./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를 달리고 있는 A사가 한 장애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심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신정훈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 소상공인의 담배소매업 우선 지정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B씨는 4월 15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폐점한 A사 직영 편의점 점포 공간을 인계받아 사업자로 등록했다.

통상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진 진행된 담배협회의 사실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점포 운영자가 해당 업장의 열쇠를 인계하지 않아 B씨는 23일 진행된 사실조사를 받지 못했다.

신 의원은 "A사가 직영하는 편의점이 10m 내에 2곳이 위치해 있어 수익성 강화를 위해 한 곳을 폐업한건데 B씨가 폐업한 점포에 다시 담배판매점을 열려고 하니 이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관련 근거에 따라 북구청에 담배판매업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미수용되자 29일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조사 요청 당일 담배협회는 담배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후 A사는 열쇠인계를 비롯해 모든 진열장과 간판을 철수했다.

신 의원은 "최종 부적합 판정 후에야 A사는 열쇠를 인계했고 이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독하는 북구청에 대해서도 편파행정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담배협회가 적절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도록 기업이 고의로 방해한 걸 구청은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자 장애인기업은 우선지정받을 권리를 가졌다"며 "이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간연장과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권리의 보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담배판매 관련 장애인 우선 지정 규정은 있지만 개점된 점포이거나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해야 한다"며 "이번 신청한 점포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기준미달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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