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원안 가결

의원 발의 조례안·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6건 모두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뉴스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41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교육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이날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교육위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학부모회와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학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체화하고 '특이 민원'을 규정해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역시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위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했다.

교육위는 12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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