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대상 손배소 승소

故 안병하 경무관.(전남경찰 제공)/뉴스1 ⓒ News1
故 안병하 경무관.(전남경찰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한 전남도경 소속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안 치안감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총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79년 2월 전남도경 국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당시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발포와 강경 진압을 거부했다.

이에 안 치안감은 그해 5월 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보안사 동빙고 분실에서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60세에 급성심정지로 별세했다.

안 치안감은 이후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또 2017년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1계급 특진 추서로 치안감이 됐고, 경찰청은 그를 '경찰 영웅 1호'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유족으로서 갖는 고유 위자료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강제 해직은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휴대 등 무장을 금했다"며 "과잉 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는데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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