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토대로 대학 혁신 이끈 우수 사례 공모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규제 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다음달 26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03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24개 법령 등을 제·개정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 재직자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주요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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