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발목 잡고 "베란다 밖 던지겠다"…친모 항소심도 집유

음주로 인한 폭력성향에 상습 아동학대
'부모교육 받겠다' 반성…검찰항소 기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살짜리 아이를 베란다 창문 밖에 거꾸로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수시로 때린 3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6·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

길거리와 주거지 등지서 아이를 때리고, 전남 장성군의 한 펜션에서는 칭얼댄다며 5차례 때린 뒤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갔다.

2019년엔 아이의 발목을 잡아 베란다 창문 너머로 거꾸로 들면서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아들은 한 살이었다.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에 자신의 아이에게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모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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