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17~28일…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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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표시·일부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존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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