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서 빼돌린 번호판으로 '대포차' 2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덜미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 사용…단속 걸리지 않는다는 점 악용
도박장에 담보로 잡힌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해 SNS에 판매

범행차량에 사용된 말소 차량 번호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범행차량에 사용된 말소 차량 번호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폐차 의뢰로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대포차'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불법 체류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국적으로 한국에 합법 체류하다 범행 발각 직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에겐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 A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 7대와 번호판 14쌍은 압수됐다.

이외에도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도 신속히 폐기하지 않은 폐차장 업주 4명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 주범 3명은 경기, 충청 지역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절취 후 이를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중고 외제 차 등 차량에 부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이들은 폐차 의뢰로 행정 말소된 차량 번호판의 경우 속도위반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한 대당 300만~900만 원의 값을 받고 차량 23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에 구속된 A 씨 등 2명은 해당 대포차를 몰고 울산의 한 주유소 갓길에 정차된 고급 승용차를 추돌 후 주유기를 파손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수사를 중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이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며 "대포차 유통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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